카테고리 없음
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
1월에는 연말 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. 다음 2월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 있으니 요즘같이 투잡을 하는 시대에는 신고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. 신고를 깜박 했을시 가산세와 불이익이 있으니 꼭 체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합니다.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란 무엇인가요?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. 해당 연도 중 폐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모든 겸영사업자(세금, 면세사업자)를 신고해야 한다.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원, 클리닉, 치과, 한의원 등 의료 사업. 예체능학원, 입시학원, 외국어학원 등 학원 운영자 법정도매시장의 중간도매업자 등 농·축·수산물 도소매업 가수, 모델, 배우 등의..
2023. 1. 27. 22:05